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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‘전세 대란’ 제 발등 찍은 홍남기? / 대머리는 해군사관학교 탈락?

2020-10-1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'제 발등 찍기', 누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습니까? <br><br>바로 경제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. <br> <br>Q. 요즘 집 구하느라 고생 중이라면서요? <br><br>네,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살 집을 못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Q. 홍 부총리가 집이 두 채죠? <br><br>네,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. 여권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경기도 의왕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는데,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매가 무산될 위기입니다. <br> <br>Q. 조금 복잡하더라고요. 어떻게 된 건가요? <br><br><br><br>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새 집주인은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의왕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이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가 매매 계약이 체결 된 뒤인 9월 중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겁니다.<br> <br>이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집 주인, 홍 부총리가 실거주하는건데, <br> <br>매매 계약서까지 쓴 상황에서 파는 홍 부총리도 사는 새 집주인도 난처하게 된 겁니다. <br> <br>또 계약이 깨질 경우 계약금과 위약금을 홍 부총리가 물어야 할 판입니다. <br> <br>다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에 앞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변심을 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 <br> <br>Q. 홍 부총리, 파는 것도 문제인데 전셋집도 새로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? <br><br>네, 마포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무용지물이라 홍 부총리는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아직 전셋집을 못 구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대머리는 탈락? 탈모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? <br><br>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<br><br>탈모증이 전체 면적의 30% 이상이면 불합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.<br> <br>오늘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전체 면적이 머리의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? <br><br>아닙니다. 해군에 취재를 해봤는데 눈썹 등 털이 난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하고요. <br> <br>자연 탈모가 아닌 질환성 탈모만 해당하는데 피부과전문의인 군의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. <br><br>Q. 그런데 탈모인은 지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? <br><br><br><br>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수영 훈련이 많은데 옷을 벗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Q. 옷을 벗는 일은 육군이나 공군도 있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집니까? <br><br>아닙니다.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모집 요강에서 탈모라는 글자 자체가 없었습니다. <br> <br>참고로 해군사관학교의 이 규정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. <br> <br>1982년 9월,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됐습니다. <br> <br>Q. 거의 40년이나 된 거네요. <br><br>네, 탈모가 전염병도 아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<br><br><br> 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'이제라도' 입니다. <br><br>Q. 탈모인들이 들으면 참 서운한 규정이었네요.이참에 이런 인권 침해가 또 없는지 세심히 따져보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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